한국 계좌 있으면 꼭 알아야 할 FBAR·해외계좌 신고 완전 가이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상당수가 한국에 은행 계좌, 적금, 증권 계좌 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들의 잔액 합산이 연중 어느 시점이든 $10,000(약 1만 달러)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미국 재무부에 FBAR(FinCEN Form 114)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영주권자·시민권자는 물론, 세법상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유학생이나 주재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BAR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FBAR는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약자로, 매년 4월 15일이 기본 마감일이며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별도 연장 신청 불필요). 신고는 IRS가 아닌 FinCEN 온라인 시스템(bsaefiling.fincen.treas.gov)을 통해 무료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은행 계좌번호 및 금융기관 정확한 영문 명칭 (예: Kookmin Bank, Kakao Bank)
- 해당 연도 중 계좌 최고 잔액(Maximum Value) — 연간 거래내역서 또는 월별 잔액 확인
- 계좌 개설 국가 및 주소
FBAR 외에도 해외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독신 미국 거주자 기준 연말 잔액 $50,000 초과 또는 연중 $75,000 초과)을 넘으면 IRS Form 8938(FATCA)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FBAR와 Form 8938은 별개이므로 둘 다 해당될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늦었다면?
미신고 시 비고의적 위반은 건당 최대 $10,000, 고의적 위반은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신고를 누락했다면 IRS의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간소화 자진신고 프로그램)를 통해 벌금을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니,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인 CPA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 보통 $200~$500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FBAR 및 해외계좌 신고는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과 신고를 위해 반드시 공인 CPA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