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8-T 폼으로 학자금 세금 혜택 받는 법 — 유학생·학부모 필독
AdsNetra · 2026년 7월 8일
매년 1월 말이면 대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 앞으로 1098-T(Tuition Statement) 폼을 우편이나 학교 포털을 통해 발송합니다. 많은 한인 가정이 이 서류를 그냥 보관만 하다가 세금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98-T는 미국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1098-T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두 가지
IRS는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로 크게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대학 학부 과정 첫 4년에 해당하며, 연간 최대 $2,500 세액공제. 그 중 $1,000는 환급 가능(refundable)합니다. 소득 제한: 싱글 $80,000, 부부 합산 $160,000 이하(단계적 감소). 학생이 최소 반일제(half-time)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Lifetime Learning Credit (LLC): 학부·대학원·직업훈련 등 폭넓게 적용. 연간 최대 $2,000 세액공제(비환급). 소득 제한: 싱글 $80,000, 부부 합산 $160,000 이하.
두 크레딧은 같은 해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 4년 이내라면 AOTC가 유리합니다.
실제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1098-T를 받으면 Box 1(실제 납부한 등록금)과 Box 5(장학금·그랜트 수령액)을 꼭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Box 1에서 Box 5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신고 시 IRS Form 8863을 작성해 1040에 첨부합니다. TurboTax나 H&R Block 같은 소프트웨어는 1098-T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단, F-1·J-1 비자 유학생은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될 경우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으며,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 여부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판단합니다. 학교 포털(예: MyUCLA, Wolverine Access 등)에서 1098-T를 전자 수령하도록 설정해두면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비자 상태, 소득 수준, 등록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는 반드시 공인 CPA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